| ▲ 남원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남원시는 가정 및 상업시설에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자,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에게 전기 등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2022년 하반기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 4,467세대에 총 8,556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반기별 전력 절감량을 기준으로 연 2회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인센티브도 연 1회 지급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참여 방법은 연중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홈페이지에 온라인 가입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또,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는 매년 3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시 주소 이전, 계좌번호 오류, 시설물 변경 등의 사유로 지급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정보 변경 시 남원시청 환경과으로 갱신 요청이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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