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실시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8 11:20:38
  • -
  • +
  • 인쇄
▲ 철원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실시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철원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8월 1일부터 철원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철원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가맹점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소, 식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외 대상 가맹점은 추후 철원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관련 지침 통보로 연 매출액 30억을 제한하게 됐으며, 철원사랑상품권 사용처 변동에 따른 사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