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순천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순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어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순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현재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 자에게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하여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11월 말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