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6 1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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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93% 하락,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부안군청 전경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부안군은 오는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16,82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93% 하락했으며,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2023년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이 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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