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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신청 접수처 모습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영주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추석맞이 수산·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품목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영주종합시장과 신영주번개시장 내 지정된 6개 상점에서 열린다.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환급은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풍기인삼시장,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신영주번개시장에서 열린다.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장소는 각각 풍기인삼시장 3층 사무실,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센터 광장 안내소,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회의실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는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한다. 행사 기간 내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단, 수산물 행사의 경우 법인·사업자카드로 결제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과의 중복 할인은 안 되며, 일반 음식점에서 구입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축산물 행사에서는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며, 미등록 점포 영수증, 재발행 영수증, 간이영수증, 행사 기간 외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 신청도 불가능하다.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추석맞이 환급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이용해 푸짐한 명절을 준비하시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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