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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 전경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목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시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10월 추석 연휴로 인해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기한을 일괄적으로 10월 15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9월 30일 납기인 재산세 역시 같은 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추후 시스템 정상화 이후 재확인하여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문의가 필요할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지방세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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