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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가 시행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되며,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며, 보호자가 영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출입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업자는 관련 위생·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주요 기준은 ▲영업장 외부 또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 표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미접종 동물 출입 제한 ▲조리장 등 식품 취급 구역 출입 통제 ▲반려동물 이동 제한을 위한 설비 마련 ▲반려동물 관련 용품 분리 보관 및 전용 쓰레기통 구비 등이다.
기존 영업자는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으며, 신규로 영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영업신고서 서식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여부를 선택·표기해야 한다.
다만 운영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는 관련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승은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해 반려인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위생 관리를 통해 비반려인도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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