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교육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철저한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겨울철 자연재난과 화재 대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안전, 안전관리, 안전교육 분야에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선제 활동을 진행한다.
울산교육청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전담반을 구성해 교육시설 피해 상황접수와 조치, 휴업과 등하교 시간조정 등 긴급 수업 대책, 안전대책, 시설 안전 대응과 응급 복구 대응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시설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관이나 학교의 자체 점검에 이어 학부모,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이 시설물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취약 시설과 안전 사각지대 예찰 활동도 진행한다.
위험시설이 발견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폭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강당과 체육관 등 폭설 위험시설 접근금지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대설과 한파특보 발령 시 교육부, 교육청, 학교(기관) 등 관계기관과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운영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등·하교 시간조정과 휴업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게 된다.
겨울철 자연 재난으로 학사 조정 등 수업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체육관이나 인근 학교 등 안전한 시설을 활용하고, 장기간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원격수업 방안 등을 수립해 시행한다.
재난유형별 매뉴얼에 따라 대설, 한파, 화재 발생에 대비해 학교 구성원이 대응 요령과 학교 조치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재난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과 난방기 등 전자제품 관리 등 화재 예방 활동을 철저하게 진행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겨울철 재난과 화재를 대비해 학교 구성원 안전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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