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구역 추가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7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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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홍보 및 계도 ... 8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 홍천군청 전경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홍천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및 민원으로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한 신고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번 주민신고제 개선 내용을 확대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한다.

다만, 기존에 인도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었기에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최용건 도시교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군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 이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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