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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는 지난 19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천안시는 지난 19일 의무관리 335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8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윤리의식 강화 ▲갈등 예방 방법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사업자 선정 관련 유의사항 등 실제 사례를 활용한 실무 중심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동주택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판례와 함께 소개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운영 지침을 안내했다.
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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