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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평창군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증축, 대지의 분할 및 합병된 개별주택 98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 일체 가격으로, 지난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쳤으며, 이달 11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공시됐다.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며, 군청 세정과와 읍면 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군 담당자와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 가격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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