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로 안전 확보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8 11:35:17
  • -
  • +
  • 인쇄
2023년도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 순창군,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로 안전 확보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순창군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택 내 이동 시 낙상 및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자를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문틀 단차제고, 계단 및 난간 안전 손잡이 설치, 좌식 싱크대 설치)등을 지원해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으로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가구는 10명이고 가구당 38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 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1인가구 3,353,884원, 2인가구 5,505,914원)인 경우 해당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장애인이 우선순위가 된다.

본사업은 오는 8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국·지자체 등 유사한 개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주거급여 수선 유지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는 위 사업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열악한 주거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및 주택 내 이동에 불편함이 없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