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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전경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142개소 중 상반기 미점검 업체 65개소를 대상으로 11월 28일까지 하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준수 등 성실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점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이상,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 중 장려금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로 여부, 근로조건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현황, 타 기관 고용장려금 중복 수령 여부, 기타 운영상 미비점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1년간 장려금 지급 중지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3분기까지 총 142개 업체에 29억 1,104만 원을 지원해 571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69개 업체(228명)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장애인 고용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려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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