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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토양피복재 수거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양피복재의 체계적인 재활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함께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에서 체결했다.
토양피복재는 감귤 농가가 당도 향상과 품질 관리를 위해 토양 위에 덮는 다공질 피복재로, 제주에서만 연간 약 700톤의 폐토양피복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반입 제한으로 별도의 처리 경로가 필요해진 가운데, 폐토양피복재를 영농폐기물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제주도는 폐토양피복재의 영농폐기물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배출 지역과 발생량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자원순환 방식의 자체 처리 방안을 제안했고, 2025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실무 논의를 거쳐 이번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제도 정비와 사업 발굴 및 행정 지원을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수거체계 구축과 기술 지원·현장 연계를 맡는다. 제주도는 배출·수거 현황 관리 및 비용 지원을 하며,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폐토양피복재 수거와 집하를 담당한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는 소각·매립 중심의 기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열분해 공정을 활용한 화학적 재활용 체계를 도입한다.
화학적 재활용은 폐합성수지 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열분해유 등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폐토양피복재를 열분해유 등 유용한 자원으로 되살리는 자원 순환 경제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새 체계가 도입되면 톤당 처리비용은 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농가에서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폐토양피복재 문제를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불편을 덜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자원순환 정책을 꾸준히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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