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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익산시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부료 부과 대상은 일반재산 중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 총 368필지다. 부과금액은 4,022만 원으로 △시유재산 3,959만 원(352필지) △도유재산 63만 원(16필지)이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재산평정가격에 용도별 요율(경작용 1%, 주거용 2%, 기타 5%)을 적용해 연 1회 부과된다.
올해 납부 기한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누락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무단 점유·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관리 부담이 크거나 활용 가치가 낮은 재산은 매각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시민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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