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8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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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5만 6000여 건, 261억 원 부과·고지
▲ 전주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주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총 261억 원(15만6354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되며,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 차량과 지난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12월 2일 이후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홍보, 현수막·입간판 설치, 아파트 게시판 납부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년 1월 18일)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작업이 내년 1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까지 예정돼 있으며, 이 기간 지방세 시스템 중단으로 위택스 이용 및 지방세 납부 등의 업무처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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