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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전경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를 대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관련 서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방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않고 보관 중인 폐기물을 의미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치폐기물 발생 시 이행보증금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조치를 해야 한다.
이행보증 방법으로는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을 포함한 보증기간을 설정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서류 제출은 2026년 기준 보증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보험금액 산정·계약갱신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적용된다. 관련 사업자는 제출기한 내 폐기물처리공제조합 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주시 환경지도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미제출이나 보증 갱신 미이행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 서류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와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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