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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어르신 품위유지비’ 연간 12만원 지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연수구가 병오년 새해부터 지역 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연간 12만 원의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목욕,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1월 1일) 현재 연수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올해 1차 지원 대상은 195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로,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연수구에 거주해 온 어르신들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총 12만 원으로, ‘연수e음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쿠폰은 1월과 7월에 각각 6만 원씩 반기별로 나누어 충전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만 1천여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금은 연수구 관내 목욕탕, 찜질방, 이발소 및 미용실 중 ‘연수e음 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용업의 경우 일반 미용업으로 한정되며 피부·네일·화장 등 특수 미용업종은 제외된다.
사용 기간은 수령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1월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동에 보조 인력을 배치했으며,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인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월요일(12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구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화요일에는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과 기존 연수e음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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