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 지원 못 받는 저소득층에 자체 예산 12억여원 투입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1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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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 700여 가구 대상… 생계비·의료비·장제비 등 지원
▲ 제주도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등 정부 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해 자체 재원 12억 4,682만 원을 투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법‧제도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적 안전망 밖에 놓인 도민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적기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490가구, 특별생계비 지원 210가구 등에 생계비‧의료비 등 11억 942만원을 지원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질병‧부상‧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현행 법·제도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생계비 지원 기준액은 1인 가구 월 78만 3,000원으로, 지난해 73만 500원 대비 5만 2,500원 인상됐다. 4인 가구는 187만 2,700원에서 199만 4,600원으로 12만 1,900원 올랐다.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장제비는 80만 원 정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가구에는 1년간‘저소득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25만 6,420원, 4인 가구 기준 월 64만 9,470원이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과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이 제도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의 위기 가정을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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