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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주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 차량과 세외수입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121억 7천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4일 새벽 합동 영치를 시작으로 매달 1회 새벽 시간대 합동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주간에는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조를 구성해 체납 차량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체납자에게 지난 1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로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번호판 영치 후 2개월 이상 반환되지 않은 차량에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 등 추가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는 번호판 영치 유예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 연중 상시 시행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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