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7 12:10:08
  • -
  • +
  • 인쇄
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자치법규 등 각종 법률 자문 등 수행
▲ 천안시가 10명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박상돈 시장과 고문변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천안시는 17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10명의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지난 1983년 1명으로 시작된 천안시 고문변호사 제도는 올해로 40년을 맞았다. 시 고문변호사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자문,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 신청에 대한 자문, 자치법규 제·개정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위촉된 10명의 고문변호사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며,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자문은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