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여수시가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를 지원하는 ‘2024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상자를 8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포획·채취 및 어구 사용금지 기간을 준수한 어업인이 부담한 1개월분의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7억 5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금지 기간으로 지정된 어종·업종을 조업하는 연근해어업인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통장 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빙서류를 갖춰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모집 후 10월 중으로 자격요건 및 금어기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마련된 만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어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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