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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법령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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