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익산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익산시가 9일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673건, 4억 5,35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후납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에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차량도 변동 시점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인생계형 화물차(800㎏ 이상, 3000cc 이하)의 경우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부과금을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해 부과됐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한 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입출금기(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고지서 기재 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