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임대 제도 정조준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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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은 조이고, 외국인은 자유로운 부동산 제도… 이 불공정을 끝내야 한다.
▲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임대 제도 정조준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11월 1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 주거주권이 외국인에게 역전되는 부동산 제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무겁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국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 임대인까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사실상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호로, 이 중 56%가 중국인 소유이며 부산에서도 외국인 소유 주택이 3,090호에 달한다.

또한 최근 조사에서 557건 중 282건이 위법 의심 거래, 그중 44.3%가 중국인 거래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1998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신고제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상호주의 규정도 임의조항에 그쳐 제도적 공백이 2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사전허가제 의무화 △보증금 예치제 및 출국 제한 제도 도입 △비거주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제 시행 △취득세 중과 및 공실세 부과 검토 등 4대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부산시에는 “국토부·구·군 간 정보를 연계한 외국인 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HUG·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피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이 불공정을 끝내는 것이 주거주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국민이 외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부당한 현실을 부산에서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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