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군정’ 35건 시행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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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15건, 사업 변경·확대 20건… 내달 책자 발간 예정
▲ 울주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 울주군이 새해를 맞아 군정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군정’ 총 35건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주군은 올해 신규사업 15건을 실시하고, 기존사업 20건을 변경해 군민 생활 밀착형 제도·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신규사업을 보면 울주군에 거주하는 임신부 및 출산 1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희망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최대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AI 기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운영 사업’을 추진해 범서읍, 언양읍, 청량읍 행정복지센터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회수·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 배달비·쿠폰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된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시 배달비 3천원을 상시 지급하고 특정기간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지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실시해 국내산 과일·과채 간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가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점심 식대의 일부를 디지털 식권 또는 카드 할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언양 반천지구 유수지에 러닝트랙, 농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언양 반천지구 유수지 바닥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지역 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및 전세사기 예방법을 교육하는 ‘울주군 부동산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공공용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친환경 현수막 신고 수수료 면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 시범 운영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다회 헌혈자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확인증 발급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치매안심센터 인지교구 대여사업 등이 새롭게 운영된다.

드론을 활용한 해안환경 및 어장 관리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어촌관리 드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변경 및 확대되는 사업은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 위치한 울주시네마의 상영회차를 상영관별 기존 일 4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군민만족 원스톱 민원전문상담관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된다.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대상이 기존 연면적 500㎡ 이상 시설에서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변경된다.

신혼부부 전세·매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협약 은행을 기존 NH농협은행 4개 지점에 BNK경남은행 울산 전 지점을 추가해 확대 운영한다.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은 기존 3개월 고용 유지 시 지원 조건에 더해 6개월 고용 유지 시 5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예비)창업자 맞춤형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존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담실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퍼스널 이미지 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 인원 및 컨설팅 유형이 확대·구분된다.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금은 월 최대 지원금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은 기존 자격증 시험응시료, 학원 수강료와 함께 교재비가 새롭게 추가돼 지원 항목이 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기존 1개소(두북농협)에서 올해 4개소(삼남·상북·웅촌·언양농협)로 확대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도 지난해 400명에서 올해 578명으로 지원 대상자를 늘렸다.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은 방제 면적을 기존 2천52㏊에서 올해 2천500㏊로 확대했으며, 텃밭상자 보급사업도 사업량을 기존 380세트에서 올해 500세트로 규모를 늘렸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 대상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 청년을 새롭게 추가했다.

안전·주거 분야에서는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 온랭·한랭질환 진단비 및 입원일당을 신규 추가하고, 보상항목 총 15종의 한도를 확대했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차량 번호 인식 주차차단기 보수·교체·신설 등을 신규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기준을 완화해 1자녀 가정도 지원하며, 설치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다.

보건 분야에서는 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을 유·무료 접종 포함 기접종 3년이 도래한 고위험군에게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은 12세 남아를 포함해 확대한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군비 지원 기준도 소득기준 제한없이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받은 자로 변경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울주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고 확대했다”며 “군민들이 달라진 제도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다음달 새해 달라지는 군정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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