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슬레이트 처리·지붕 개량 지원사업 접수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5 1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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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영덕군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85동, 노인 및 어린이시설과 창고나 축사 같은 비주택 13동, 지붕개량 11동이며, 총 4억 3,848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부문은 주택 또는 비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연계해 시행된다.

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기준 200㎡ 이하까지, 지붕개량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지만, 주택 지붕개량은 1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상한금액 금액 및 면적을 초과한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전년 대비 사업 예산이 줄어들어 지원 물량이 한정된 만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이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는 추가 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영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김신규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 환경 주변의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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