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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익산시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익산시가 지난 7월 실시한 로컬푸드직매장 정기감사 결과를 전달하고,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향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직매장 어양점을 위탁 운영하는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출하 농업인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직매장 위탁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어양점의 경우 조합원만 출하가 가능한 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1만 6,000여 농가 누구나 장벽 없이 출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공유한다.
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직매장 운영 수익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부송4지구에 별도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직매장 운영 수익금을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출자금 담보대출로 중도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운영 수익금을 활용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위탁계약 제4조 제3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해당 조항은 '수탁자는 직매장 운영 수익을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시 소유 행정재산의 운영 수익을 본래 목적과 무관한 자산 취득이나 외부 거래 등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 익산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미 지난 3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당시에도 동일 사항 재발 시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조합 측에 분명히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의 운영 수익금 유용이 확인됨에 따라, 시는 지난 23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향후 청문 결과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행정재산 위탁운영의 책임성과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위탁기관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고, 공공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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