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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순옥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교통약자 이동권은 복지가 아닌 인권… 강원도 교통 불평등 해소 시급”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9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기본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강원도는 고령화율이 25%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산간·농어촌 중심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약자가 겪는 이동 불편이 더욱 심각하다”며 “병원 방문을 포기하고, 기본적인 사회참여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교통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은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해 이용자가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특히 지역 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산어촌에서는 이동권 사각지대가 더욱 넓게 존재하고 있다.
법정기준상 강원도는 25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실질적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순옥 의원은 △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 지역 특성 기반 맞춤형 이동서비스 도입, △ 바우처 택시·임차 택시 등 대체수단 확대 및 시군 간 격차 해소, △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강원도의 자연환경이 교통약자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될 수 있다”며 “모든 도민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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