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6년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실시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3 12:35:30
  • -
  • +
  • 인쇄
▲ 의성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의성군은 2026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의성군은 2025년도 초대형 산불피해지로 지정됨에 따라 지급요건 완화의 특례가 적용된다.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간 품목 변경이 가능하고, 재해복구 활동을 임업경영 활동으로 인정한다. 또한, 종사일수는 60일에서 30일로, 판매금액 기준은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 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연간 60일 이상 종사일 수 확인을 위한 수기 또는 스마트 경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임산물 판매금액 증빙서류 제출 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카드결제 영수증,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출하납품증빙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임업직불금은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특히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요건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대상 임업인께서는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접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