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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전경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개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는 개 사육농가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개식용종식법(2024년 2월 제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 2월 말 기준,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던 개 사육농가 27개소 중 18개소(67%)가 폐업을 완료했다. 이는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병행 추진한 결과로 이번 조치가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동물복지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신고자(개 사육농가)가 사업을 종료할 경우,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기물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며 사업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폐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반출·처리 여부와 사육시설 철거 이행 상황까지 함께 점검하고 있다. 폐업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잔존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폐업처리를 완료하고 있다.
앞으로도 잔여 농가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사전 안내와 행정지도를 강화해 개식용 종식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식용 개 사육 종식과 함께 음식물류폐기물의 부적정 재활용을 근절해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 행정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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