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무부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월 19일 JTBC) 보도와 관련하여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