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 및 보상추진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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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조사 결과 바탕으로 계획 수립, 전수조사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 및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되고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KTOA)·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 사) 와 전담반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4개 사) 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총 14.4만 개소(사업자별 중복 포함,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 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 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입주민이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시범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사업자별 고객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및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누리집 게시(띠 광고'배너', 알림창'팝업창'),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안내를 통해 관리주체가 인터넷 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하여,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 및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전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통신사업자 연합회는 조사의 세부 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료 신청· 실태 상시 점검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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