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창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순창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21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4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전년 대비 42호 증가한 12,259호(단독주택 10,239호, 공동주택 1,930호)로 가격 열람은 순창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 오는 4월 10일까지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한국부동산원으로 방문 및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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