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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연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유승연 대덕구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대전 최초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선보인다.
유 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거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공공건물 등의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예산 내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가운데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이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유 의원은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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