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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성매매 방지 등 게시물 부착 점검’ 실시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사천시는 ‘2025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이해 지난 22일 민·관·경 합동으로 삼천포 일대 유흥업소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유흥업소 성매매 방지 등 게시물 부착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천시청, 사천경찰서, 사천시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회원,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민·관·경 합동반은 ▲성매매방지 안내 게시물 부착여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업소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문구 내용의 적합성 부착 상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그리고,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인식을 개선하고 성매매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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