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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순천시는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논·밭·과수원의 지목 현실화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해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해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민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과세대장 상 용도와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필지를 추출하여 건축물대장과 과거 항공사진 등 자료조사를 거쳐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농지 189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소유자 중 지목변경 희망자는 순천시 토지정보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목변경 대상지를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변경 신청을 독려해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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