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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교육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구시교육청은은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와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해 안전사고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신학기 개학에 맞춰 대대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로, 최근 일부 학생들이 멋을 위해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고 ‘스키딩(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며 멈추는 기술)’ 등 위험한 주행을 일삼아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관련 법령상 정식 자전거로 인정받지 못해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능하며, 도로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자전거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최근 타 시도에서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학생이 제동 불능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주행을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경고 조치하며, 반복적인 위반에도 방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 적용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러한 위험성을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알리기 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안전 실습 교육 ▲가정통신문 및 SNS를 활용한 학부모 안내 ▲학교별 안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들이 무면허 PM 운행이나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이용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체감하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와 무면허 PM 운행은 학생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교육청 차원의 안전 점검과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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