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4 13:15:17
  • -
  • +
  • 인쇄
▲ 남원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남원시는 4월 24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6주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하여 시는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통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부동산·급여 등 각종 실익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남원시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하여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