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어업인 수당 동해페이로 지급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5 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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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개 어가 대상, 가구당 70만원 8월말 지급
▲ 동해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동해시가 2022년도 어업인 수당을 8월말 지급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어촌유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어업인이다.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를 등록 할 경우, 1개 경영체만 지원된다.

또한,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배우자 포함)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70만원이며, 동해페이로 지급된다.

한편, 시는 지난 4. 4. ~ 4. 29.(26일간)과 6. 21. ~ 6. 30.(10일간) 2차례에 걸쳐 수협 및 관내 어촌계를 통하여 어업인 수당지급 대상자를 모집 했으며, 166개 어가 중 156개 어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김두남 해양수산과장은 “어획부진,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금이 어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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