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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 16일 ∼ 2023년 5월 19일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지컨트롤스㈜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행위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 행위에 대하여는 2,4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한 것이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는 하도급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이 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하여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인지컨트롤스㈜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시 인지컨트롤스㈜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계약 해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나아가 인지컨트롤스㈜는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1,0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했으며, 추가로 1억 4천4백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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