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도시의 품격이다”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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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권익센터 역할 강조
▲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7일 환경경제위원회 일자리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노동권익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정비와 책임 있는 운영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의 권익 증진, 노동 상담, 교육, 권리구제, 각종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 구조가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권익센터는 2025년 기준 총예산 3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고작 5천만 원 수준에 그쳐 사실상 각종 공모사업에 의존해 센터를 유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손 의원은 상담·권리구제 기능의 과부하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무사 1명이 상담한 노동자는 200명이 넘고, 상담 건수만 371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노무사 1명이 9개월 동안 200명이 넘는 노동자, 371건의 상담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상담과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노동권익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곳은 고양시를 포함해 9곳이며, 이 중 수원·안양·안산·파주 등 일부 지자체는 센터 직원들에게 업무용 차량을 지원해, 대면 상담과 현장 점검, 권리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는 센터 전담 인력도 부족한 데다 업무용 차량조차 확보하지 못해, 노동자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손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과밀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쉼터는 최대 20명 수용 규모지만, 실제 하루 이용하는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는 약 180명에 달해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동노동자는 도시의 밤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인데, 이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설치와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한 취지는 명확하다.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현장의 문제를 제때 해결하는 공적 안전망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무사 인력 증원, 업무용 차량 지원, 예산 구조 정상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시가 즉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노동권익센터의 인력·예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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