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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자율주행 안전운행 기준 마련과 플랫폼 구축·운영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상위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유상 운송 특례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또한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한정운수면허 취소 권한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무로 정하고 있어 법령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운행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김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상위법과 상충하는 사항을 바로잡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기준, 운송플랫폼 구축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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