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 기후위기 대응 ‘신품종 육성 지원’ 제도화 추진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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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조례안'대표발의
▲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18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길수 의원은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업지역이지만, 최근 폭염·집중호우 등 극단적인 기상 변화가 일상화되면서 농업환경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기후변화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종자 번식 작물부터 사육 가능한 가축, 버섯 종균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신품종 육성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종 개발을 통해 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에는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연구개발 및 보급 ▲지역특화 육종 연구단지 조성 ▲종자·종축 생산기관 현대화 지원 ▲생산 위탁 농가 기반시설 지원 등을 포함해 연구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담았다.

또한, 조례안은 신품종 육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농가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담 경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여 농가 보호 장치를 확보했고, 조례가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는 민간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진 신품종은 제외하여 공공 영역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전남은 우리나라 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변화된 농업 환경에 적합한 신품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조례가 도내 농업인들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미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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