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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안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진안군은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6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청년농 지원에서 제외되는 만40~45세(1981~1985년생) 청년농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 독립영농 3년 이하(예정 포함)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8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원되며, 영농기반 마련과 경영비 등 농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진안군 실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소득·재산 기준 충족 등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근직 종사자·학생·타 사업 중복수혜자는 제외된다.
또한 이 사업과 연계하여 농지·농산물 재배시설·축사 등 임차비용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초기 창업 단계에서 가장 큰 부담인 임차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영농 초기 경험 부족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적인 영농기술 습득과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것이 목표다.
진안군 관계자는“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기반을 다지고 지역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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