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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 의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동·매곡동·삼각동·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정상용 의원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2년 6개월 동안 북구청이 소유한 공무용 차량의 사고 건수는 총 115건으로, 자차 보험금 지급액은 1,808만 2천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자기부담금은 250만 8천 원이 발생했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운전자 개인이 이를 부담해야 해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적용범위 ▴지원계획 수립 ▴신청방법 ▴분석 등이 담겨있다.
김형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떠안아야 했던 부담을 줄여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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