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영광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간 내 원활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접수 창구인 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거나 각종 신고서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5월 2일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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