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3 14:20:28
  • -
  • +
  • 인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부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부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77,1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6.59% 하락하여 평균 18,714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가격이 조정된 필지는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