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청,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8% 할인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3 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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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혜택 가장 큰‘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 달성군청,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8% 할인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달성군이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1.31까지 전화, 인터넷(위택스)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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