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차량 취득세 관리 강화 시민불편 최소화 노력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5 1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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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대상자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 청주시, 차량 취득세 관리 강화 시민불편 최소화 노력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청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내용과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감면 혜택이 대부분이다.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분리된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체 취득(기존 보유하고 있는 감면 차량 처분조건으로 신규 차량 취득)으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차량을 폐차 또는 이전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징 발생일(의무사항 위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분들께서 유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의무사항 위반으로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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